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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받는다.(사진=천안시 제공) |
2차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시는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1차 대상 미신청자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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