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8개 관계 기관과 함께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응급 출동 사례 공유와 함께 현장 이송 및 입원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기관별 역할과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신 법령과 위기 분류 척도 정보를 공유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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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일 2026년 상반기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공주시 제공) |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가 경찰·소방·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기관별 역할과 대응 기준을 공유하며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공주시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근)는 최근 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주시청과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공주시보건소, 공주의료원, 국립공주병원, 맑은마음병원 등 8개 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역 내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위원 2명 위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응급 출동 현황 보고와 사례 공유,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8건의 정신건강 응급 출동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행정입원 8건과 응급입원 1건이 연계됐다. 경찰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신 응급 현장 출동 시 기관별 역할과 판단 기준 ▲응급입원 불발 또는 의료기관 수용 거부 상황 발생 시 후속 대응 ▲소방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 소지' 조항의 현장 적용 기준과 한국형 정신과적 위기 분류 평정 척도 단축형(CRI-SF)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오근 센터장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은 경찰의 현장 조치와 소방의 신속한 이송, 보건소의 행정 지원, 의료기관의 치료 연계, 센터의 조정 역할이 긴밀하게 맞물릴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상담은 전화(041-852-1094·내선 1번)를 통해 가능하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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