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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양평 불법개발 대거 적발... 무허가 산림 훼손지 감사 사각

무허가 불법 개발 1만 8천 여평 산림 훼손 대책마련 시급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5-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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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무허가 불법 산지 개발 현장 (사진=이인국 기자)
최근 감사원이 양평군 내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한 조직적 불법 개발 실태를 적발하며 대규모 제재에 나섰지만, 정작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무허가 산림 훼손 현장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감사 범위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공개한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일부 사업자들은 개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산지복구' 명목으로 공사를 지속하며 사실상 불법 택지 조성과 개발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공사비 1억원 이상 개발사업 132건을 추가 조사해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며 양평군 개발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가 기존 허가 이력이 있는 개발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허가 없이 진행된 산림 훼손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 감사원 감사 누락 불법 무허가 개발 논란



앞서 본지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산41번지 일대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반복적인 불법 무허가 개발공사로 산림 훼손 정황이 지속 되고 있다고 2차례 보도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주민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핵심 환경보전 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토사 유출과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환경 위해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평군은 앞서 1차 훼손지 5947㎡와 2차 훼손지 2115㎡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훼손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24일 실시한 3차 정밀 측량 결과 전체 훼손 규모가 약 1만8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군이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 준공 처리를 승인한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복구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위성사진에서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훼손 흔적이 확인되는 만큼, 초기 행정 대응 과정에서 실제 훼손 범위를 축소 판단했거나 관리·감독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평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던 허가 사업장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이미 관련 부서 차원의 행정 조치가 진행된 사안이어서 별도 자체 감사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이 산지복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 개발을 문제 삼으면서도,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대규모 훼손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위성자료와 현장 측량 결과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산림 훼손지까지 포함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식수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순 행정 위반 여부를 넘어 환경 훼손과 수질 영향까지 포함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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