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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가 융자 연 1% 초저금리 지원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1억 원
7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7-09 09:09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2026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신청을 7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비 100%를 투입하는 함양군만의 특수시책이다.

최근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농어업인을 겨냥했다.

금리는 연 1.0%로 시중 대출보다 크게 낮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받는다.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부담을 줄이려 거치 기간도 뒀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금은 종자와 농약 비료 구입비부터 시설 임차료 유통·판매비까지 폭넓게 쓸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접수 뒤 사업 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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