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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6억 원 투입해 1급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걷어낸다

주택 철거비 최대 700만 원·지붕 개량 1000만 원까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 접수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7-09 09:13
합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합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지난 8일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26억 원 규모다.

일반 주택을 철거할 경우 부속 건물을 포함해 한 동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주택 철거비는 한도 없이 전액 군비로 부담한다.



창고와 축사를 비롯한 비주택 건물은 면적 200㎡ 한도 내에서 철거 비용을 내준다.

지붕을 새로 단장할 때는 일반 가구에 최대 500만 원을,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0만 원을 투입한다.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상가,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건축물대장과 자격 증명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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