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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인천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 실시

농지 형상 유지·영농폐기물 처리 등 4개 항목 집중 확인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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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인천 지역 3천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사진=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인천 지역 3천여 농업인(강화군 미포함)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100% 지급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항목별로 10%가 감액되며, 같은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0%로 늘어난다.

권영대 인천 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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