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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이번 자금 신청은 19일부터 모바일 앱 '보증드림'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청북도가 대출 이자의 2%를 대신 부담(이차보전)해 주는 정책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5년 이내에 한 번에 갚는 일시 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과 1년 거치 후 4년간 나누어 갚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충북도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해 총자금 중 140억 원을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으로 별도 배정했다.
해당 전용 자금은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접수 기간 안에 소진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 자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 없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재단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보증 업무 처리한다.
김진석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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