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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 커지는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

  • 승인 2026-08-19 16:40

신문게재 2026-08-20 19면

검찰청 폐지 등 72년 만에 전면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시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수사관 인사체계와 중수청장 추천 방식 등 10월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른 중수청 직제는 전체 정원 2874명 규모로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했고,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한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한다. 대전중수청 정원은 261명으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별도의 산업기술수사과 등 전담 수사 조직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중수청 인적 구성 작업은 진행형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7일부터 진행된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희망 신청을 20일 마감한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근무할 초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검사 이동 규모는 소수일 것이란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기·절도·폭행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경찰은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으나 수사 지연 등은 장기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형사사법 체계 급변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크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만 134개에 달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양심선언'에 가깝다. 정부와 민주당은 쏟아지는 우려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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