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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하은미 시의원, 회동상수원 규제 개선 주민의견 청취

6억5300만 원 들여 실태조사
생활 불편·재산권 제한 의견 수렴
2027년 5월 용역 마무리 계획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8 20:55
박종철 의원
박종철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 실태를 조사해 규제 조정 가능성과 주민지원 대책을 찾는 용역에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에 관한 의견이 반영된다.

박종철·하은미 부산시의원은 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공동으로 열고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두 의원과 지역 주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되는 행위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에는 6억53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다.



조사 범위에는 환경정비구역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황, 오염원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합리성을 살피고 주민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마무리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의 후속 단계다. 환경정비구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식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한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조사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제한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정책과 제도에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조사 결과와 개선안에 반영되도록 부산시 및 용역 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를 진행한다. 주민 의견과 조사 내용을 구체화한 뒤 2027년 5월 최종보고와 완료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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