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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우회전 일시정지 않고 보행자 들이받은 40대 여성 '금고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10 11: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우회전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에 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9일 서북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10세 여야를 들이받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인이 보험사에 미뤄 두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등의 고통이나 생활의 혼란이 적지 않고 보험사를 통한 피해회복도 원활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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