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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시는 2027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603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의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설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모두 887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돼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근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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