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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1~6월까지 경유차 사용분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오염유발계수와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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