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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이인국 기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2024년 의장선거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장선거의 비밀투표가 실제로 보장됐는가다.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기표 결과를 촬영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비밀투표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개인의 투표행위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의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있다.
두 번째는 정당의 공천 책임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었던 정 의원이 관련 행위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2026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공천 과정의 구체적인 검증 기준과 내부 판단은 정당의 설명이 있어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15명에 대한 사법절차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다. 성남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 의원 외 전·현직 성남시의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형사책임은 각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동시에 여러 의원이 기표지를 촬영·전송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면 누가 이를 요구했고, 의원들이 왜 응했으며, 의회 내부 통제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별도의 정치·제도적 검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특정 의원의 유죄 여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비밀투표의 실효성, 정당 공천의 검증 기준, 지방의회의 재발방지 장치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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