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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와의 선거 관련 계약 및 전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규모가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풀이된다.
당시 관계자 측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일반적인 기초단체장 선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운동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유권자는 약 1,200만 명에 달하고 31개 시·군 전체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선거연락사무소만 64곳에 설치될 만큼 조직과 물류, 홍보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논란이 된 금액 역시 특정 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대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세차량 운영을 비롯해 현수막과 선거벽보 제작, 각종 선거운동 물품, 여론조사 등 선거기간 실제 발생한 여러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후보 측이 임의로 산정해 그대로 보전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과 항목별 기준을 정하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뒤 규정에 맞는 비용을 대상으로 보전 여부와 금액을 판단한다.
관계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선거비용 집행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별도의 문제 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 역시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관계자 측에 따르면 민선 7·8기 이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해당 업체의 전신과 선거컨설팅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경기도의 선거 지형과 과거 선거자료를 축적한 업체를 활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거 당시 정당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렀으며,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이다. 후원금 역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면서 지출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얼마가 들었느냐'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얼마인지,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금액 가운데 선관위가 인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컨설팅과 홍보물 제작, 차량·장비, 여론조사 등 비용을 항목별로 분리하면 논란의 성격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공개된 회계자료와 계약·지급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단계다.
당시 관계자 측은 "이 같은 자료와 선관위의 보전 절차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선거비용 의혹이 확대되는 데 유감 스렵다"면서 "현재는 선거비용 논쟁보다 민생과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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