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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사진=광산구 제공) |
김은정 광산구의원은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과 사전 행정절차, 특별회계 사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 물었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송정동 일원 1185㎡를 정비해 3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274㎡ 규모의 쌈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비가 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편성되기 전에 관련 용역이 먼저 진행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산구는 3월 주차장 유지보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1억 원 가운데 4,69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사용했다. 그러나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체는 당시 본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실시설계에 착수한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거론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마련된 사업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차장 조성 외 공원 조성과 철거 비용 등에 투입되는 구조라며 특별회계의 용도와 실제 지출 계획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66억 원 규모로,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광주송정역 주변에는 기존 주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실제 지역의 주차 수요와 얼마나 맞물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존 특별회계 운영계획으로 조례상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갈음했다는 설명과 함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확인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 역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산구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송정리 1003번지 폐유흥가' 정비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부지 활용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의회와 협력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 맞은편 부지의 최종 활용 방안은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안을 포함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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