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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정동 살인사건 60대 남성 '징역 25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27 10:49

신문게재 2026-09-28 12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그 친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생존자들은 평생 지속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회복 불가능한 생명을 앗아간 점, 그리고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남은 이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일면식 없는 지인의 친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0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서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는 2026년 5월 26일 서북구 성정동 한 포차식당 안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D씨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자리에 일어나 의자로 내려치고, 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C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흉기로 C씨의 급소를 수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C씨의 몸통 부위를 재차 찔렀다.

계속해 A씨는 의자에 가격당해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있는 D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를 목격한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B씨의 어깨 뒤쪽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써 A씨는 C씨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케 하고, D씨와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제지당하는 바람에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상당히 잔인하고,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입었을 그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씨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D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20분 이상 걷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이 남았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곁에 없으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피해자 B씨와 D씨는 오랜 친구인 C씨가 무차별적으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는 끔직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남은 인생 동안 신체와 정신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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