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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상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짧은 신고 기간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상속 및 면허 양도 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한층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마치면 된다.
기존 90일에서 기한이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유가족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속 자격 검토, 서류 준비, 면허 양도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진천군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상위 법령에 맞춰 택시 운송 사업 면허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에 관한 법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노강균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를 한층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택시 운송사업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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