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청주시 장애인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청주시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청주시의회 의결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오는 12월 조례를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육체적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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