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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승객 태웠다"…버스·택시 음주 자격취소 '하루 4.4건' 폭증

1년 새 85% 급증…택시는 110% 늘며 2배 이상 '최악'
경찰-공단 정보 단절에 '재범·업체별 적발 이력' 깜깜이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27 09:10
정일영_증명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 정일영 의원실 제공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 취소 건수가 최근 1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행정당국은 이들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나 특정 운수업체의 반복 발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 관리 구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는 1312건으로 2024년(625건) 대비 109.9%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버스 운전자격 취소 역시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늘었다. 두 대중교통 수단을 합친 음주운전 자격 취소는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604건으로 85.2% 폭증했다. 하루 평균 4.4명의 버스·택시 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셈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누적 음주운전 자격 취소 건수는 총 53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의 음주 고리가 심각한 수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 버스는 10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는 물론 면허 정지 처분만 받아도 운전자격이 즉시 취소된다.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간의 행정 데이터 연계가 부실해 취소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나 '소속 업체별 반복 적발 통계'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단선적인 면허 취소·정지 통보만 받아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기사의 음주운전 재범 여부나, 관리 감독이 부실한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 적발이 집중되는지 여부를 가려낼 통계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도 대중교통 운전자의 적발이 늘어난 것은 지도·감독 체계의 사각지대를 방증한다"며 "사업주의 음주 측정 의무화 이행 점검과 함께 상습 적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불이익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중교통 음주운전이 하루 4건 이상 발생하는 것은 엄중한 문제"라며 "경찰청·교통안전공단·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즉시 개편해 재범자와 고위험 업체를 상시 선별·관리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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