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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분석] 경기도 교육청, 교권침해 초기 대응 강화

교권침해 신고 뒤 실제 지원 언제부터 대응체계 점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9-27 09:54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도 교육청 제공)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교원이 교권침해를 신고한 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경기도 교육청의 현행 제도를 시간 순서로 보면 신고 접수 이후 전담관 배정과 현장 대응, 특별휴가,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제도상 지원이 마련돼 있다는 것과 피해교원이 실제 지원을 받은 시점은 별개의 문제다.

■ 신고 당일…전담관 연계와 보호조치부터

교육활동 침해나 보호가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단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청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연계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권보호 119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교원을 업무 현장에서 우선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휴가도 활용할 수 있다. 2026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을 인지하거나 발생한 즉시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도 가능한 보호조치다.



따라서 신고 당일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위원회가 열렸느냐"가 아니라 "피해교원이 현장에서 분리·보호됐느냐"다.

■ 신고 후 1주일…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연결

사건 발생 직후 충격이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상담·치료 지원이 뒤따른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전담상담사를 통해 피해교원과 초기 단계부터 소통하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전문상담기관을 연계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의결된 피해교원은 전문상담기관 심리상담을 최대 10회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상담비와 병·의원 치료비·약제비는 1인당 총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치료비를 피해교원이 먼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지급 제도도 있다. 피해교원이 선지급을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식 기준상 상담·치료는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시작하고 1년 이내 종료하도록 돼 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지원도 받을 수 있다. 즉 신고 후 1주일이라는 시점에서는 심리적 회복과 법적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 신고 후 1개월…'지원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시점

한 달이 지나면 단순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는지를 넘어 실제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초기부터 사안 종료까지 1대1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상담·치유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뒤에는 ▲전담관이 실제 배정됐는지 ▲피해교원과 몇 차례 접촉했는지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가 시행됐는지 ▲상담·치료가 시작됐는지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결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원 가능'과 '지원 완료'는 구분해야 한다. 교육청이 상담·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놓았더라도 실제 피해교원이 언제 상담을 시작했고 얼마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는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 달 이후…위원회 심의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피해교원 보호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가 끝났다고 피해교원의 회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도 교육청은 피해교원의 치료와 치유, 필요할 경우 비정기전보 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휴가 역시 피해교원을 분리·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된다.

따라서 사안 종료 단계에서는 "가해행위에 대한 절차가 끝났는가"와 함께 "피해교원이 다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가"를 따져야 한다.

■ 제도는 갖춰졌다…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 공개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경기도의 교권보호체계는 신고→위원회 심의→사후 지원이라는 순차적 구조에서 벗어나 신고 초기부터 피해교원 보호와 상담·법률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남은 과제는 지원체계의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 접수 후 전담관 배정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특별휴가는 언제 사용됐는지, 상담과 치료는 며칠 만에 시작됐는지, 법률지원은 어느 단계에서 연결됐는지 등 구체적인 시간이 공개돼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교권 보호의 성패는 지원 제도의 숫자보다 피해교원이 신고한 뒤 첫날 무엇을 받았고, 일주일 뒤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한 달 뒤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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