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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월정수당 14.1% 인상 요구… 공무원 인상률의 4배 달해

연 3,577만 원에서 4,082만 원으로 505만 원(월 40만 원) 인상안 제시
시의회 “유사 도시 대비 큰 예산·면적 및 재정자립도 상승 반영”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10-01 08:27
청주시의회가 의원 월정수당을 14.1% 인상해달라는 내부 요구안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의 4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향후 심의 과정과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이 같은 인상 요구안을 밝히며 인상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청주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3577만 원(세전) 수준이다. 요구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월정수당은 연 4082만 원으로 505만 원(월 약 40만 원) 늘어나게 된다. 한편, 연 18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에 묶여 있어 이번 인상 논의 대상은 월정수당에 한정된다.

시의회 측은 비교 대상 10개 지자체의 평균 의정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이번 인상 폭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시가 비교 도시들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고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정자립도와 세입이 크게 증가한 점을 주요 인상 근거로 꼽았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초과해 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 3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신중론과 "특례시 추진 등으로 인해 시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년 전 심의위원회에서는 5.7% 인상안이 제출된 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5.0% 인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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