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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골목상권 지정 확대 박차

신규 2곳 추가 심의…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서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10-01 08:39
홍성군
홍성군은 9월30일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지역 골목상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9월 30일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등 2곳을 심의·의결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군은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등록을 거쳐 공식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에 집중됐던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을 위해 마련됐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홍성군은 이미 홍성읍 월산상가, 홍북읍 내포 청사로·내포 홍학로·반도 골목형상점가 등 4곳을 차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곳이 추가되면 총 6곳으로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모두 웃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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