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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 가두검사 실시

송악톨게이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10-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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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검사 진행 모습(사진=당진소방서 제공)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10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3분기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위험물 유통량이 많은 주요 이동 거점인 송악톨게이트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도로 위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운반 기준 사항 준수 및 운반 용기의 고정 적정 여부 확인, 안전조치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검사 결과 별도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서는 운전자들에게 위험물 운송 시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이상권 서장은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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