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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검사 진행 모습(사진=당진소방서 제공) |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10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3분기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위험물 유통량이 많은 주요 이동 거점인 송악톨게이트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도로 위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운반 기준 사항 준수 및 운반 용기의 고정 적정 여부 확인, 안전조치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검사 결과 별도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서는 운전자들에게 위험물 운송 시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이상권 서장은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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