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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자해 흔적 치료비 최대 400만 원 지원

10월부터 올해 첫 지원사업 시행
기본 300만 원·심의 거쳐 100만 원 추가
레이저 치료·흉터 성형술 등 대상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1 09:39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이 정서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신체적 상처 치료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0월부터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자해 사안이 보고된 학생 가운데 병원 전문의로부터 자해로 남은 흔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학생이다.

치료비를 신청할 때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 한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치료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오면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자해 흔적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레이저 치료와 흉터 성형술 등이 포함된다.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자해와 무관한 상처 치료,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해 흔적은 상처가 아문 뒤에도 학생의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간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 자존감 회복, 학교생활 적응까지 연결하는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하나로 운영한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고 치료 이후의 학교생활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자해로 남은 흔적은 학생의 마음속 고통을 보여주는 흔적일 수 있다며 상담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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