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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숨어있다 '쿵'…도박비 마련하려 100차례 고의사고 낸 30대 구속

부평서, 상습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 긴급체포·구속…피해액 6천만 원 달해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악용해 현장 즉시 계좌이체 요구…피해자 상당수 과실 오인
십정사거리·열우물사거리 일대 유사 피해 운전자 대상 추가 신고 당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01 10:15
범행장면3
인천부평경찰서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 A씨를 상습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했다(범행장면 모습)/사진=부평서 제공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악용해 운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노린 지능형 교통사고 사기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두 달 동안 100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정란) 교통수사팀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당황한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한 피의자 A씨를 상습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전신주나 가로수 등 사각지대에 은신해 대기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고의로 몸을 던지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고 직후 A씨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벌점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교묘히 압박했고,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 대신 현장에서 즉시 개인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자리를 떠났다.



A씨가 지난 두 달간 벌인 고의 사고는 약 100여 건, 이를 통해 뜯어낸 총 피해 금액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피해 운전자 대부분은 자신이 공갈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특성상 본인의 법적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오인해, 현장에서 곧바로 합의에 응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금융 계좌 추적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30여 명의 피해자를 공식 확인했다. 또한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발견된 70여 명의 입금자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 관계자는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사거리 및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 충돌 사고로 합의금을 송금한 적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당 운전자들은 즉시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빙자한 민생 침해형 공갈·사기 범죄에 대해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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