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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공매처분을 유예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적용한다.
반대로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제조치가 적용된다.
북구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징수 업무에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참여해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오는 11월에는 미납 내역을 담은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보내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체납세 정리 작업의 하나다.
북구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59억원이다. 상반기에 38억원을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는 남은 21억원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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