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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세수 가뭄 정면 돌파…하반기 체납 지방세 68억 징수 총력전

연말까지 '특별정리기간' 선포…이월 체납액 축소로 재정 안정화 도모
고의 체납자엔 압류·공매 '강경책'…생계형 체납엔 맞춤 지원 '병행
외국인 체납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체류지 현행화 추진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01 11:58
6-1 참고 이미지 (영종구 CI)
인천시 영종구가 10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와 체납 관리에 집중한다 (영종구 CI)./사진=영종구청 제공
새롭게 출범한 인천 영종구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강도 지방세 체납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관행적인 세원 누수를 차단해 구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체납액 회수 작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중 총 68억 원을 연내에 회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해 신설 자치구로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인프라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세는 기초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지방세 체납 규모가 점차 누적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영종구는 체납자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 등 스마트 모바일 통지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이 단행된다. 재산 및 금융자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즉시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재산 매각 공매 처분 등을 차례로 실시한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실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포용적 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 특성상 상주 인구가 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망도 촘촘해진다. 영종구는 그동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현행화하고, 체계적인 독려 절차를 가동해 세원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영종구의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회수를 넘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치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 제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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