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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이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시장에게 보좌진의 증거인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통일교 측의 금품과 명품시계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선임비서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8급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DD를 분리해 망치로 파손하고 SSD를 훼손한 뒤 버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소시효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던 자료의 증거 가치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좌진들이 전 시장으로부터 향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보좌진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4월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 시장이 당시 사무실 상황과 증거인멸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정질문 등 의회 제도를 통해 전 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좌진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열렸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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