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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홍보 포스터.(사진=UPA 제공) |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관한 컨설팅 등 총 7개 요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50인 미만의 항만운송(관련) 사업자, 배후단지 입주기업으로 오는 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재해 발생율,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052-228-536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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