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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주차공간 확대 관련 조례 통과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1 09:23
권오중 의원1
후진 주차 수직 주차선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권오중 천안시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9월 30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차량 대형화로 인한 주차구획선 침범과 차량 간 접촉사고 등을 예방하고, 운전자가 주차구획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직주차선'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주차장은 주차구획선이 대부분 바닥에 표시돼 있어 차량 후방에 벽이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구획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 세로 주차구획선을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수직주차선은 주차정지턱과 후방 시설물 간 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0.7m 이하로 한다고 못박았다.

색상은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게 하고,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0.1~0.15m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오중 의원은 "차량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직주차선이 운전자에게 주차구획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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