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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주거비 부담 턴다…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9월 말 기준 381가구에 9200만 원 지급 완료…수혜자 85%가 2030 청년층
부평·남동·서구 등 서민·청년 밀집지 신청 집중…다세대·아파트 계약 비중 높아
보증금 1억 이하·24개월 이상 계약 무주택자 대상…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02 13:14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3
인천광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핀셋 주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올해 연초부터 추진해 온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9월 말 기준 총 381세대에 92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기조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소액 임차인들의 이사 비용을 직접 보전해 주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지원 실적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의 85%(325건)를 차지해 주거 지원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복비 체감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지하철 교통망이 발달하고 저렴한 빌라 및 원룸촌이 형성된 부평구가 79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 75건(20%), 서구 67건(18%) 순으로 집계되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신청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99건·26%), 아파트(92건·24%), 오피스텔(72건·19%) 순으로 나타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거래에 지원이 집중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39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4개월(2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라면 지출한 실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이나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연말 이전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을 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금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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