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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의정비심의위, 군의원 월정수당 18% 인상 잠정 결정···23일 주민 공청회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10-03 07:29
괴산군의회 전경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의회 전경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약 18% 상향하는 안을 잠정 결정하고 군민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2272여만 원에서 2681여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도출했다.

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군의원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수당 인상 폭을 설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달 23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월정수당 잠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 여론을 청취한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수당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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