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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광역연합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 승인 2026-10-05 13:47

신문게재 2026-10-06 19면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실질적인 초광역 경제·생활권(메가시티)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없이는 형식적인 협력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일부 법의 초광역특별계정 신설로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 극복을 완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도적인 문제다.

행정통합의 선두는 '전남광주'에 내줬지만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그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독자적인 고유사무를 명시해 초광역 협력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인허가 일괄 규제 등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권역별 전략산업이나 첨단산업 공동 육성에서는 단순 협약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협약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안정된 재정 확보와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대규모 초광역 인프라(광역교통망 등)와 미래산업 사업의 예산 그릇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한 빠르고 튼튼한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

중앙정부 의존성을 줄이려면 예산 편성 및 직접 교부 권한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산 지원의 안정성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약이나 일반법 개정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다. 협약에만 의존한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단체장이 바뀔 경우 불확실해진다. 공동 선언이나 우호 협약 단계의 지자체 간 정치적 협의로는 선언적 거버넌스의 치명적 단점을 뛰어넘을 수 없다.

광역연합특별법에는 권역별로 균형발전의 대혁신을 완성한다는 방향성이 확실해야 한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의 취약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익히 확인했다. 행정 편의적 연대에 따라 기초 수준의 주민 참여와 풀뿌리 자치 기능이 소외되는 것은 새로운 경계 대상이다. 현행 체계로는 행정통합에 버금가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에 관한 법적 기틀 마련은 일련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필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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