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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軍납품 입찰방해 혐의 60대 회사 대표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2 10: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천안 외국인투자지역(백석동)에 공장이 있는 회사 대표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군 납품 입찰을 방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4곳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2020년 5월 7일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2020년 (500MD) 밧데리 17AMP(제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과 관련해 자신의 업체들이 마치 다른 사업체인 것처럼 위 입찰에 참여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4년 5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 중복해 참여하게 해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낙찰자를 정해 두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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