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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소형 추모물품 안치 허용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10-12 10:53
천안도시공사(천안추모공원 전경) (1)
천안추모공원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가 11월 4일부터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내 소형 추모물품 안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천안시의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개정에 따라 봉안시설에 기존 유골함과 위패, 사진과 함께 고인과의 추억을 담은 소형 추모 물품까지 안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봉안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물품과 현금, 귀중품 등은 안치할 수 없다.

공사는 조례 개정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기준 마련과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허용·제한 품목과 관련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신광호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가족이 고인과의 추억을 담은 소형 추모물품을 안치할 수 있게 됐다"며 "변화하는 추모문화에 맞춰 유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편안한 추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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