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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중·장년을 위하여

방원기 경제부 차장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10-12 13:06

신문게재 2026-10-13 18면

방원기 편집국에서 사진
방원기 경제부 차장
40대 지역 중견기업에 다니는 장 씨는 청년에게 국한되는 혜택이 못내 아쉽다. 그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부모님이 모두 실직한걸 직접 경험한 세대다.

그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당시 근속 시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일정 기간 목돈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차곡차곡 통장에 적금을 들 뿐이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혼인지원금 같은 제도도 그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당연히 없었다.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 가정을 꾸린 그는 정부에서 매칭하는 금싸라기 같은 목돈을 만져본 기억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최근 청년 사이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되자 옛 생각에 잠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로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인 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장 씨는 "우리 세대엔 직장에 2년 이상 근속하거나 청년이라는 이유로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돈을 얹어주는 시스템은 없었는데, 청년에게만 국한된 정책을 보고 있자면 회의감이 든다"며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세대인 40·50세대를 위한 제도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 한국은행 금리가 7·8월 각 0.25%포인트씩 총 0.50%포인트 올린 3%까지 인상되면서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이 붙어 예금금리가 3%대까지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청년을 위한 제도와 비교하면 적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청년 맞춤 정책과는 달리 중·장년 세대들은 일반 은행 예·적금 만기 시 15.4%를 제외한다. 차 떼고 포 떼면 받는 금액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각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은 눈에 띄는 것만 상당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겐 지역별로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전의 경우 1인당 250만원씩 부부가 총 500만원을 받는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중요하다. 미래를 이끄는 청년을 위한 지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중장년 세대가 청년만을 위한 지원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를 위한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방원기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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