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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옆집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2 14:0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8월 5일 아산시 온천동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옆집 이웃인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이려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 뒤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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