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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최대 540만원 지원

장우현 기자

장우현 기자

  • 승인 2026-10-12 14:04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사진=영암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군비 100%로 추진하는 '2026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3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영암군 소재 주택에 입주한 가구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전세자금 대출 가구는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가구 유형별 소득과 연령 기준도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과 실제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가구당 지원 한도는 540만원이다.

영암=장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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