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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산림조합장, 수천만원 횡령한 직원 위해 처벌불원서 제출 '비난'

천안시와 계약한 '2017년 산사태복구공사(6지구)' 사업 구멍
일하지 않은 부친을 목수로 등록해 3년간 3526만2600원 업무상횡령
피해금 반환, 조합에서 선처 탄원해 죄질에 비해 형량 낮게 책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3 11:21
천안시산림조합 직원이 자신의 부친 명의로 도용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조합 측은 오히려 직원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산림조합 측은 꼭 필요한 직원(?)이라며 감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시산림조합 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7월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2017년 산사태 복구공사(6지구)' 현장에 자신의 부친이 목수 역할로 근무한 거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사는 천안시와 계약한 것으로, 당시 A씨는 노무비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부친이 2018년 6월 1일부터 21일 사이 총 19일을 출역한 것처럼 노무자로 허위 등록했다.



이후 문제없이 넘어가자 A씨는 2021년 5월 13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26만26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관리하는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수법이 치밀하고 범행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횡령한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판시하기도 했지만, 재판 결과 벌금형만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 전액을 조합에 반환하고, 조합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죄명·죄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김덕환 천안시산림조합장은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줬다"며 "최근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감사를 받았고,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산림조합 직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시 벌금형과 징역형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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