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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배 특별시의원이 10월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2026년 9월 말 기준 전남·광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649건이며, 피해액은 약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약 83%가 40대 이하로 확인돼 젊은 세대의 주거 기반을 보호할 대책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문제는 12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다뤄졌다.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현행 피해지원 체계의 한계를 짚고,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본회의에서는 광양과 순천의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소송과 대출 부담에 더해 주거 불안까지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행정 차원의 대응도 추진된다. 민형배 시장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특별대책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 및 예방정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기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 부서와 피해지원센터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이 전세 관련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 시장은 운영 방식을 검토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도 과제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피해 지원과 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포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 끝나는 점을 언급하며,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대책팀 운영과 전수조사, 안전전세 관리단 및 종합계획 수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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