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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반값여행, 신청보다 정산이 관건

환급 조건 확인해야 혜택 온전히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10-13 15:10
함양 반값여행 3차 참가자 모집
함양 반값여행 3차 참가자 모집<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13일 여행비 환급 사업 11월 참여 접수를 오는 19~2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10만 원과 팀 20만 원, 5인 가족 50만 원이 일반 지원의 상한이며 인정 지출액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청년에게 적용하는 비율은 70%로 더 높지만 19~34세라도 청년 항목을 선택해야 최대 14만 원을 받는다.

가족 신청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표자뿐 아니라 동행자도 올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고 접수 뒤에는 유형 변경과 인원 추가가 어렵다.

관광지 두 곳을 찾았다는 증빙에는 일행 전원의 얼굴이 필요하고 소비처도 두 곳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소비는 대표자의 전용 모바일 상품권 거래로 증명해야 하므로 동행자 명의 영수증은 정산에서 빠진다.



숙박과 대봉스카이랜드 이용에는 카드·현금영수증을 허용하되 숙박 간이영수증이나 송금 기록만으로는 지원받지 못한다.

11월 안에 여행을 마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정산 접수 기한은 종료 이튿날부터 열흘이다.

예산이 남아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 순서를 정하는 기준도 여행 전 접수가 아닌 정산 접수다.

일반 환급에서는 5000원 미만 단위를 버려 15만5000원 결제 때 실제 지급액은 7만5000원이 된다.

함양 거주자와 함께 산청·거창·하동·남원·장수 거주자도 신청 자격이 없다.

상품권을 받은 뒤에는 함양 가맹점을 다시 이용하거나 청정자연 함양군 쇼핑몰·e경남몰 함양관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사용 시한은 내년 4월 말로 여행이 끝나도 지역 상품 구매는 이어갈 수 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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