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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서산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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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가운데)과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왼쪽), 김진혁 충남신보 보증사업본부장이 14일 서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충남신보 제공)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4일 서산시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 하나은행과 함께 '서산시-하나은행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김진혁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산시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등 총 6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72억 원 규모의 출연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 특례보증에 대해 1년간 1.5%p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서산시는 총 156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시행 9개월 만에 소진될 만큼 자금 수요가 높았다. 이에 서산시와 하나은행이 신속히 추가 출연을 결정하면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보증비율을 95% 부분보증으로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연 0.9% 이내로 적용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충남도는 1년 동안 1.5%p의 이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약 3.72% (9월 30일 기준) 수준이 된다.

충남신보 김진혁 보증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출연금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산시와 하나은행이 함께 출연한 소중한 재원이 서산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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