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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속도 내야"…자치분권 실현 촉구

13일 광주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6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부활 35주년 맞았지만 독자 법률 부재…독자적 조직권·정책인력 확대 결의
김남원 회장 "인천 군·구의회 힘 모아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및 주민 의정 강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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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김남원 회장이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지역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사진=검단구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 지역 기초의회 수장이 전국 지방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김남원 회장(검단구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 지역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뜻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단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10대 전반기 전국협의회의 새 출발을 알리고, 현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제약과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의 핵심 안건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논의·의결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으나, 예산편성권과 자체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행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완전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방의회의 성격과 운영을 규정하는 독자적 법률이 없어 여전히 지자체 하부 구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의회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산정 비율 확대 ▲기초의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김남원 회장은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점으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와 전문성, 완전한 조직적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고품격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구의회를 비롯한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회가 합심하여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현장의 민심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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