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는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기업과 국민이 예상보다 더 낸 세금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플랫폼에 투자한다는 명분 자체는 좋다. 다만 대형 기금을 만들기 전에 법정 의무 지출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걷힌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몫으로 선제적으로 내려보내는 순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일회성 수입은 일회성 지출에 쓴다는 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4일 "최소한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취득세 등이 줄고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복지 지출은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보조금이 줄어 지방재정이 불안정해진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기존 산식이 유지돼야 한다. 내년(2027년) 이후의 제도 운영 방식도 고민해야 할 때다.
미래 투자 재원이 지방재정에 힘이 아닌 부담이 된다는 회의론이 부상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 몫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수가 최근 10년간의 평균 증가 추세치를 초과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다는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다. 기금이 진정한 재정 안전화 장치라면 설계 단계가 아닌 지금이라도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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