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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벌금만 15번 70대 불법 노점상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5 11: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번 벌금형을 받은 70대 노인이 또 다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북구 성정두정로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는 A씨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순대, 어묵, 토스트 등을 조리해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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