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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가 14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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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가 14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
특히 일상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패 취약 사례와 구체적인 위반 예시를 심도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자정 노력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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