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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신뢰 의정 구현 공직자 청렴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10-15 09:57
고창군의회, 보도자료(고창군의회 청렴교육 실시)3
고창군의회가 14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 는 지난 14일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고창군의회, 보도자료(고창군의회 청렴교육 실시)1
고창군의회가 14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고창군의회 제공)
이날 강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 전문강사인 류춘열 강사가 초빙됐다. 류 강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특히 일상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패 취약 사례와 구체적인 위반 예시를 심도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자정 노력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고창군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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