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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납 배출 사업장 9곳 특별조사…위반 땐 조업정지

15~23일 관계기관 6명 합동조사
배출구 시료 채취해 납 성분 분석
무단배출·방지시설 미가동 집중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5 08:3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지역에서 납을 배출하는 사업장 9곳이 환경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다.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기와 물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 법규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납을 배출하는 대기·폐수 시설 9곳의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납 노출기준을 넘는 사례가 나타나 노동자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는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투입된다.

조사반은 사업장 배출구에서 시료를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긴다. 납 성분을 우선 확인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등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 조업정지와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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