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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17대 적발…15건 과태료

명촌 강변도로 인근 공터서 적발
이동하지 않은 15건 과태료 부과
10월 한 달 송정지구 등 단속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5 10:28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가 주택가 주변 공터에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둔 건설기계 17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장 지도에 응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옮기지 않은 1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2건은 계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기 주차 신고에서 시작됐다. 북구는 명촌 강변도로 인근을 확인해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 밖에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북구는 10월 한 달 동안 명촌 강변도로와 송정지구 일대의 주거지, 빈터 등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간다. 대형 장비가 도로 주변에 장시간 세워지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에는 우선 계고와 이동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무단 주기가 교통 불편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소유자들에게 지정된 주기장 이용을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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