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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법 개정 노력 최우수

학교폭력예방법 보호 공백 개선 건의
학생용 AI·과학관 예약 개선 우수상
19건 심사해 우수사례 7건 선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5 11:11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의 빈틈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한 울산교육청 공무원들의 활동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국 교육청의 공동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요청한 점이 주목받았다.

최우수상은 울산교육청 노사협력과 허희정·정완석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 이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제외 규정이 피해 학생 보호에 미칠 문제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건의하고 법적 대응을 병행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상 두 건은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환경과 과학관 이용 절차를 바꾼 사례다.



미래교육과 최태진 장학사는 안전장치를 갖춘 학생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질문 중심 수업과 연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과학관 김학배·이유진 주무관은 프로그램 신청 규칙을 새로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예약 현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바꿔 우수상을 받았다. 이용 절차를 명확하게 해 신청 과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울산교육청은 산하 기관에서 제출한 19건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7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은 1건, 우수상은 2건이다.



선정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인사상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80만 원, 장려상 60만 원, 가작 35만 원이다.

구연희 울산교육청 부교육감은 공무원의 새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직원들이 개선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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