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이 시작된 2018년 조합의 과장직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3년간 일하지 않은 부친 명의로 3526만26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조합 측이 개인 비위를 묵과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조합 내부에서는 A씨가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의 부친을 운전기사로 일하도록 하고, 산사태 복구공사 현장에서 목수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벌금형을 받아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은 정관 등에는 음주운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 처벌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결국 모럴헤저드(Moral Hazard)에 빠진 조합 측의 판단으로 인해 업무상 횡령으로까지 이어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사건 당시 조합에서 A씨가 운전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돼 '어떻게 하는 게 조합을 살리는 길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은 A씨의 부친이 목수가 아니었어도 운전 등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벌금 300만원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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